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감정인의 보호 === 국회에서 감정인으로 조사받은 자는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감정으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아니한다(제9조 제3항). 국회가 감사 또는 조사시 작성한 서류 또는 녹취한 녹음테이프등은 이를 외부에 공표할 수 없다. 다만, 이 법의 위반여부가 수사 또는 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나 감정인으로서 감정을 한 자가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(같은 조 제4항)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